● 1차 기본 보조금
1차 보조금은 확정보조금이라고도 부릅니다. 보험차량 가액의 70% 의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있습니다.(중고 매매시세의 70%아님)
● 2차 선택 보조금
2차 보조금은 누구나 수령할수있는것이 아니라 신차 또는 중고차중 배출가스 1등급 또는 2등급(경유차량 제외) 차량을 구매시 받을수있는 보조금입니다
● 3차 별도 보조금
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자영업자로 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면 100만원이라는 별도 보조금 지원을 받을수있습니다
개인 | 공동명의 | 법인 |
신분증사본 | 신분증사본 (공동명의자2인 모두) | 사업자등록증 사본 |
자동차등록증 원본 | 자동차등록증 원본 | 자동차등록증 원본 |
통장사본 | 통장사본 (보조금 수령할 당사자) | 법인인감증명서 |
인감증명서 (보조금을 수령하지 않는 당사자) | 법인등기부등본 | |
조기폐차보조금 위임장 (보조금을 수령하지 않는 당사자) | 법인통장사본 | |
조기폐차대상 확인신청서 | ||
조기폐차보조금 청구서 |
개인 | 공동명의 | 법인 |
신분증 사본 | 신분증 (공동명의자 2인 모두) | 사업자등록증 사본 |
자동차등록증 원본 | 자동차등록증 원본 | 자동차등록증 원본 |
법인인감증명서 | ||
법인등기부등본 |
개인 | 공동명의 | 법인 |
신분증 사본 | 신분증 (공동명의자 2인 모두) | 사업자등록증 사본 |
자동차등록증 원본 | 자동차등록증 원본 | 자동차등록증 원본 |
법인인감증명서 | ||
법인등기부등본 | ||
위임장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