▣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
배출가스5등급 차량으로 시, 도 조례에 따른 수도권대기환경에 관한 특별법에 적용되는 차량은 정부로 부터 90%의 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할수가 있습니다
▣ 본인 부담금
▶ 소형복합
승용 - 465,000원
승합 - 465,000원
화물 - 372,000원
▶중형복합 - 778,000원
▶중형자연 - 540,000원
▶복합대형 - 1,032,000원
▶자연대형 - 597,000원
▣ 매연저감장치 부착시 혜택
●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면제
● 배출가스검사 3년간 면제(성능검사합격시)
● 수시적발 면제
▣ 부착 절차
대상여부 확인 ▶ 접수(카플러스) ▶ 승인(지원센타) ▶ 제작사배정 ▶ 부착장배정 ▶ 일정조율 ▶ 픽업 ▶ 부착 ▶ 구조변경 ▶ 차량인도